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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 경영 시스템
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)
  • 제36조(위험성평가)
    • 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 · 기구 ·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·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에 대한 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 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
    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, 절차 및 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19호
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
  • 제1장 : 총칙(제1조~제4조)
  • 제2장 : 사업장 위험성평가(제5조~제15조)
  • 제3장 : 위험성평가 인정(제16조~제25조)
  • 제4장 : 지원사업의 추진 등(제26조~제28조)
  • 부칙